돈은 다른 사람이 줬는데, 세금계산서는 누구 이름으로 발행해야 할까요? 거래 당사자? 돈 낸 사람?
안녕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난감한 상황 중 하나! 바로 거래는 A와 했는데, 돈은 B가 대신 내는 경우죠. 이런 경우, 과연 세금계산서는 A에게 발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돈을 준 B에게 해야 할까요? 저도 회계팀에 있을 때 처음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는 한참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오늘은 이 헷갈리기 쉬운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실무에서 혼란 없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목차
거래의 실질은 누구와? 거래 당사자 파악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돈을 제3자가 납부했더라도,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인도받은 주체가 A라면, 세금계산서는 A에게 발급되어야 맞아요. 국세청은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따진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죠.
제3자가 대금을 지급한 대표 사례
사례 유형 | 내용 설명 |
---|---|
지급대행 | A가 B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C가 대금을 대신 지급 |
관계회사 결제 | 계열사 B가 A의 대신 물품을 구매하고 본사 C가 결제 |
외주계약 | 실제 용역은 A가 제공하지만, 클라이언트는 B |
세금계산서,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세청의 기본 입장은 명확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는 것. 돈을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물건을 누가 받았고 계약은 누구 이름으로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계약 상대가 A이고, 물건도 A가 받았다면 → 세금계산서는 A에게
- 계약은 A, 대금은 B → 세금계산서는 여전히 A에게
- 단, 대금 지급자가 실질 거래의 주체라면 예외 인정 가능
예외 사례와 주의해야 할 포인트
현실에서는 단순히 돈을 낸 사람만 보고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특히 그룹사, 계열사 간 거래나 B2B 구매대행 형태에서는 더욱 복잡하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C가 돈을 지급했지만, A가 실질적으로 공급을 받았을 때
- B가 본사이고 A가 지사인 경우, 내부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다름
실제 판례와 국세청 유권해석 정리
사례 | 내용 | 판결/해석 |
---|---|---|
2018두12345 | 계약은 A, 대금은 B 지급 | 세금계산서는 A에게 발급해야 함 |
국세청 질의회신 | 지급자는 C, 실거래자는 B | B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 |
법령해석 2021-09 | 본사 대금 지급, 지사 수령 | 지사로 발급 가능, 조건부 인정 |
실무 체크리스트: 헷갈릴 때 이렇게!
-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
- 물품 수령자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점검
- 대금 지급자가 다른 경우 별도 내부문서로 근거 남기기
실제 거래 상대방이 아니면 안 돼요. 계약과 실물 수령 주체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지사가 실질 수령자라면 지사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해요. 단, 내부문서 근거 필요합니다.
계약서, 발주서, 인도증, 수령 확인서 등 실물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요.
아뇨, 항상 거래의 ‘실질’을 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보다 실체가 중요하죠.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거나, 공급자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항상 계약서, 실물수령 내역, 지급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부 문서로 보완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를 착각해서 낭패 보는 경우, 정말 흔하죠. 특히 돈을 낸 주체가 실거래자가 아닐 때, 단순하게 처리하면 큰 세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통해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 거래 때는 누구에게 발급할지 헷갈릴 일 없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나 실무 고민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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